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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어린왕자. 2022. 11.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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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외부의 요인, 강제적인 힘으로 퇴사 결정을 내린 경우 등이라면 자진퇴사로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는 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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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내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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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80일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 5일간 일을 하셨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80일이기에,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번째 조건으로 바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로부터 짤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어도(자진 퇴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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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으로 잦은 퇴사를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그만두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재 취업이 가능할 만큼 건강이 호전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출퇴근하기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이사를 간 경우

      회사가 이전을 한다던가 원거리 발령을 냈을 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거리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출퇴근 차량 기준임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도 포함돼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주 52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물론 하루 이틀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주 동안 평균을 내서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이런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4. 1년 근무기간동안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진퇴사하기전에 월급날이 15일이고, 8월 15일을 지급되는 8월 급여, 9월 15일에 지급되는 9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 30일에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되니 아래를 꼭 참고하시고 확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연봉 축소)

       

      이외에도 몇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5. 사업주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

       

      6.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7.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의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는 경우

      잦은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차별 대우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 관할 고용센터와 논의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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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때

      업무 중 누군가 죽거나 다쳤을 때

       

      1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12.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놓치고 갈 수도 있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자진 퇴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사례이기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수행해주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줄 것을 회사 측에서 요청했을 때 수급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를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Q & A

      1) 상사의 갑질로 인해 퇴사를 했지만, 회사의 강요로 퇴직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적는다면?

      갑질 사례를 겪은 다른 근로자의 이직 사실이 몇 가지 증거로 객관적인 인정이 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감염에서 완치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회사에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 완치를 증명하는 노력을 한 뒤에도 불이익을 계속해서 주고,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몇 가지 수집해주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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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논의한 뒤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취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밑에는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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