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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는 직장인들이 최대한 많은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야 좋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인데, 매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안경 구매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경점에 가서 구매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등록과 공제 방법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이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부양가족)가 기본공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의 15%로 산정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총 500만 원이면
▶ 총 급여 4000만 원 * 3% = 120만 원
▶ 50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
▶ 380만원 * 15% = 57만 원
약 57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반드시 안경 구입비용을 의료비로 계산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액은 본인에게 지출된 전액으로 인정되며,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소득, 주거 등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안경사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렌즈임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친족이 사용하는 안경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2021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부터는 안경원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안경점을 방문해야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모두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발급
안경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은 안경점을 직접 방문해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받으려면 안경점에 방문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은 안경점 대부분이 컴퓨터에 입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결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매 목적은 "시력교정용" 또는 "시력교정용"이어야 함(문구)
✅ 안경사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등)
✅ 구매자 기본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 구매일자
✅ 구매금액
보통 안경점에서는 연말정산 안경 구매영수증을 이 양식으로 발행하는데, 위에 열거한 5가지 요건을 모두 기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행
안경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분들은 안경사의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안경 구매 정보를 직접 확인해 의료비 기본내역을 추가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아래처럼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 항목에서 돋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경 구매 정보]를 선택합니다.
▼ 해당 연도 안경 구매에 쓰인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만 조회됩니다. 오른쪽의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에서 구매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구매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기본 의료비에 안경 구입비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점에서 안경 구입비 관련 자료를 이미 받아 제출했다면, 홈택스에 추가 자료를 등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A
1. 안경점에서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받았어요. 홈택스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안경점에서 안경 구입비 자료를 이미 받아 제출했다면 홈택스에 추가 자료를 등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께 무소득 안경을 사 드렸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안경을 대신 구입했더라도, 구입 당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선글라스 구매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시력교정이 없는 콘택트렌즈와 선글라스 구입비는 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입 횟수를 조회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4. 라식, 라섹 수술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네. 다만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인터넷에서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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