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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하실 때 부양가족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최고 세율로 줄일 수 있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만큼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 유형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 1인당 150만 원이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님의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조건을 충족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상금액

    부양가족 등록 조건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인,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1년 전부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15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 소득, 주거요건 등 별도의 기준 없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주거 요건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 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EX) 배우자의 총급여가 330만 원이라고 해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으면 연간 소득은 9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하루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부모님과 동거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부모를 부양하면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합니다. 동거 입양자는 입양된 아이를 말합니다. 이 둘은 민 20세 이하의 나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신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50조에 따르면, 공제대상 장애인이나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이 해당이면 신청인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학교, 요양, 직장,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사정이 생겨 잠시 주소를 변경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한해 해당됩니다.

     

    3. 추가공제

    부양가족 등록 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인적공제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해, 기본공제를 포함해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과 중증환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여성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4,147만 원 이하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은 세대주, 배우자, 소득, 부양가족 등과 관계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족 모두에 속할 경우 중복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 절차

    4. 제출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 입양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위탁아동 등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 퇴거자는 일시 퇴거자의 동거가족 상황표 및 그 밖의 퇴거사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공제부당 공제입니다.

    중복 공제는 복수의 연말정산 신청자가 공제받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에 모두 자녀 한 명을 모두 올리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를 뜻합니다.

    중복 공제나 부당 공제로 적발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중복공제와 부당공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A

    Q. 저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배우자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개인공제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사실상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연도 기준인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의 조건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더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연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해 이혼했다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매각)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매각)한 양도소득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의 직접 관련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 별도의 세금으로 인정되며,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정리하여 연말정산 모아보기가 있으니 아래의 필요한 정보를 보시고,

    최대로 환급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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