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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보는 혜택, 2023년부터 실시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금융혜택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이제 곧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에게도 알려주면 정말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 및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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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료 할인(교육 이수 시)

      고령자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을 하셔서 자동차 보험료를 3%~5%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기형 피보험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꼭 도로교통 교육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 경우 대략적으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3.6%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만 7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셔서 해당되면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 10% 연계상품

      주택 연금 가입자분들이 시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래를 보시면 대상과 할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자녀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연금 연계 침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서,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 나눔 특약(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노인 중증 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를 약 3.5%~8%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민 나눔 특약이라고 하는데(어르신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 소득이 적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에 부합만 하면은 서민 나눔 특약 3.5%~8% 할인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세액공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보험 당사자가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어르신 분들 중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에 가입하여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성 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16.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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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어르신 은행이자 세금 면제(비과세 상품)

      만 65세 이상이면, 은행의 저축을 할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할 때 이자 세금을 안내는 제도를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상품별로 비과세 저축 가입 여부는 다릅니다)

       

      50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적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도 공제 상품 가입하여서 비과세택 받을 수가 있고,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가입이 가능해서 어르신이라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66세 투자자 어르신분이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의 5000만원 투자, 저축은 연 5%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을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자수익이 연 250만원 받는데, 원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15.4% 내야 돼서 211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분들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가입을 했다면 250만원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0만원 이득입니다.

       

      금융사기예방(지정인 알림 서비스 신청!)

      어르신 분들에게 카드대출 금융 사기예방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대출 상품 가입 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분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하셨다면 가족분들에게 대출 서비스 이용 내역이 전달이 됩니다.

      아래 글 다시 읽어보시고, 사기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혜택은 어르신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서 대출이 되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해 놓으시면 대출이 실행될 때 가족분들에게 카드론 현금 서비스에 대한 문자 이용내역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대출 금융 사기를 염려를 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치매 등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면? 대리청구인!

      어르신 분들이라면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이 된다면, 대리인 청구 지정이 가능한데, 보험료를 받는 분이 치매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보험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보험료를 받는 보험수익자인데, 앞으로 내가 아팠을 경우 보험금 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대리청구에 있는 지정 하셔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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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만65세 이상 금융혜택 총정리

       

      고령자 투자상품(고려기간 +2일 적용)

      어르신 분들이 투자상품 등을 가입할 경우 숙려기간 제도가 부여가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을 할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 제도는 고난이도 금융투자상품의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에 부여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해서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래를 들어가시면, 고령자 전화 보험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점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은행 직원이나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이 이런 고난이도 금융상품을 권유를 할 수가 있는데, 뜻하지 않게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전화 보험(청약철회 +15일 연장)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실 때 보험청약철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지만, 만약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또는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르신 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보험 상품 등을 가입했을 수가 있기에, 전화로 가입한 경우는 청약 후 45일 중 기간 내 처리 가능으로 청약철회 기간이 15일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라면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원치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가능하고, 철회 방법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 처리를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노후에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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