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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도 꼭 신청하셔야 하는 새로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더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많은 혜택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놓치면 안되는 혜택, 총정리
    2023년 놓치면 안되는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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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응급 알림 콜

      응급상황이 생기면, 핸드폰 사용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찾아오곤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전 국민 신청 가능한 응급 알림 콜을 시행합니다.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고,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내 병명 질병 특성을 입력해두면, 119에 전화만 하면 말하지 않아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줍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어르신 분들 중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쉽게 선정기준이 안되서, 생계급여의 탈락되셨던 어르신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정 기준을 대폭 낮추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23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3년에는 생계급의 선정 기준이 되는 선정 기준액이 5.47%가 오릅니다.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44,812원에서 23년에는 2,70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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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지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치매로 인해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데, 이 또한 치료비도 상당하기에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이 됩니다.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4인기준 소득 월 616만 원 이하인 분, 치매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래에 나와 있는 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접속하셔서 확인해주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ATM기기 수수료 무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은행기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수수료로 돈 나가게 되면 적은 돈이라 해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거래은행이 먼 곳도 있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는데, 은행연합회에서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방안으로,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대 은행을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으로 타은행 ATM 기기에서도 출금이나 이체를 할 때 ATM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단 영업시간 이내에만 무료입니다.

       

      기초연금

      23년 1월부터 매달 최대 321,950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새 정부 공약인 기초연금 40만 원 수급은 임기 내 달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번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장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금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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