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언제나 헷갈리는데요. 최대 215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손텍스, 홈택스, 핸드폰,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신청 누락을 없애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 1회만 동의를 하게 되면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을 하다 그만둔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1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번호로 전화를 해서 1번을 누른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ARS 1544-9944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단독가구. 홉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별 상한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 2,200만 원이고, 홉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점은 최소 4만원 이상 소득신고가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원으로 개정되었고, 재산 기준 완화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 원
홉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었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기 신청할 때, 단기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3개월 단축하였는데, 기존까지만 해도 3번 나누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번으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