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해고 잘 당하는 방법

어린왕자. 2022. 12. 10. 16:07

목차



    반응형

    직장인들 중에 수많은 스트레스받고, 퇴사 위기에 몰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회사와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고는 아니라고 계속 질질 끄는 경우에 어떻게 해고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고 잘 당하는 방법
    해고 잘 당하는 방법

     

    해고는 안 좋은 건데, 해고로 마무리해도 괜찮은 걸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마무리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고로 퇴사하지 않게 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고를 당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어떻게 하면 해고를 잘 당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해고와 사직

      해고와 사직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 사용자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
      해고 잘 당하는 방법

      누릴 수 있는 권리

      실업급여

      해고냐 사직이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직은 권고사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뿐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받지만, 못 받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 사실은 권고사직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해고 사유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설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해고당한 경우 또는 장기간 무단결근 해서 해고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권고사직 협상 시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쉽게 권고사직에 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2가지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뒤에, 이번 달 말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날짜 찍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자로 해고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안 하면? 30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 받아들여서 시작하면? 그건 해고가 아니라서 30일 전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권고사직하겠다) -> 알겠다 하면 아무 문제없이 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으면 30일분, 한 달 치 월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만 적용이 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 그러면 100% 부당해고이기에,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이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3~4개월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했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직도 구두로 한(말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걸 잘 모르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직하면 실업급여 정도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 물론 위로금 주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비교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 위로금

      해고는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해고는 안 시키고, 노동자를 압박시키는 경우

      자꾸 퇴사를 하라고 강요는 하는데, 끝까지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자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해고당하고 끝날 수 있을지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
      해고 잘 당하는 방법

      권고사직 협상하다가 결렬된 경우

      사장님이 "말일까지 일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싫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직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사장님이 "위로금 줄게 1개월치"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해고예고수당도 1개월 분은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

      또 "싫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3개월치 주세요"

       

      3개월치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그건 싫다"라고 하면 결렬이 됐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말일이 올 때,

      (협상도 잘 안돼었으니 그만둬야지 말일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가면

       

      해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할 때

      사장님은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까지 일하라고 했다가 협상이 진행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일하는 줄 알았다. 나가라고 한 적 없다. 그런데 노동자가 스스로 출근을 안 한 거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거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일에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일까지 저번에 일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협상은 결렬이 됐고, 내일부터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해고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라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후 짐 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너 일하는 곳이 A인데, A에서는 더 이상 네가 할 일이 없다.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싫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지금 A에서 일하는 데, 여기서는 네가 할 일이 없으니, 앞으로는 B로 출근해야 돼 괜찮겠어? 지금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받게 해 줄게. 좋게 끝내자"라고 해서 노동자가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강한 퇴사 압박을 받았고, 먼 B로 가라는 게 말도 안 되니, 해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느껴지겠지만, 해고냐 아니야 문제는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해고가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법리적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전보를 다퉈야 합니다. 

      1. B로 출근하면서 부당전직 구제 신청하는 방법

      여기서 이기게 되면 다시 A로 복직하는 것입니다.

       

      2. B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부당전직 구제 신청하는 방법

      출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사직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만, B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당전보에 대해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을 안 하니까 해고까지 하겠지만, (무단결근 처리해서) 하지만 부당전직 구제신청 이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도 다 이기고 해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A로 복직하는 것입니다. A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싫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전에 내가 '부당전보' 'B로 출근'  이 말에 겁이 나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닙니다. 

      아래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고 해고는 안 하고 질질 끄는 경우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고 쓰더라도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사용자나 너 그만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할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해고는 안 하고, 계속 질질 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해고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겠다. 해고하지 않으려나 계속 다니겠다. 권고사직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사직서 쓰고 나갈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회사 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은근히 괴롭혀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정말 괴로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괴롭혀서 사직서를 썼다? 이것 또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괴롭히는 방 식이 시작되면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싸움을 장기전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고 노동청에 진정도 넣고 해서 회사를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회사도 노동자가 그 정도로 하면 회사에서도 위로금을 더 주던가 아니면 해고를 해주던가 둘 중 하나를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 싸우는 과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증거 모으고, 또 신고할 거 있음 하고 계속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고당하는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기에, 그냥 걸어 나가는 거보다는 해고를 잘 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해고 잘 당하는 방법
      해고 잘 당하는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