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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매달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1년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좋은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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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리지급 조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서 학원, 직장, 구직 등을 이유로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 중에서(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입니다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주지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시 군내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청년(형제/자매 관계)은 (동시 신청 시) 1곳의 거주공간만 분리 지급만 인정이 됩니다.(기숙사/사택 거주 일시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지급액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서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분리 지급 신청한 청년 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상세한 지급 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

      청년의 부모 거주지이 지급 주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분리거주사유확인 증빙서류(재학 증명서, 학원비 납입 증명서 등)

      ※ 미 제출 시 반드시 사유 작성

       

      거주지 계약 관련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입소 확인서 등)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고, 6개월 내에 요 3개월 이상 납부한 임대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 제출

      신규 계약일 시, 첫 달 입금내역 제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Q & A

      주거급여 수급가구주가 청년이고, 가구원이 부모일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요?

      인정 불가합니다. 취지 자체가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가구가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대상)인 경우도 분리지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방법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격만 있는 급여미지급대상(무료임차)인 경우 분리지급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만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전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기존 주거급여 조사 시 자녀를 포함한 조사가 완료되었기에, 다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조사원 방문상담 후 임차보증금이 추가로 확인될 시 재산에 반영하여 재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곳 거주공간만 분리지급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형제가 한 지역에서 따로 살지 않고 같은 집에 거주 시는 1가구 2인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만, 한 지역에 따로 살고 있는 형제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시 둘 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먼저 신청한 1명만 인정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중지 사유는?

      부모와 합가, 청년의 결혼, 연령의 초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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