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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낼 때마다 매 순간 부담되시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고정지출 중 하나 월세. 물가가 올라 생활비를 아끼기가 빠듯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2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층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 긴급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해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1년간 모집)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2일~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8월 22일부터 1년간 모집 중입니다. 신청 후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거주요건 등을 심사해 22년 11월 22일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1월부터 지급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신청한 분들은 월세를 모두 소급해서 받는 것이 좋은 팁이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 8월 22일 신청 시 소득, 재산확인, 대상여부는 10월 22일 통보 → 22. 11. 신청월인 8월로 소급하여 8월~11월까지의 전체 일시지급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해 긴급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청년들이 많기에, 정부 보조금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최대 240만원(월 20만 원)
    ✅ 지원기간 : 12개월

    주의할 점은, 지급받는 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생들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경우는 예외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거주 요건,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조건 파악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주택 보증금은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예외적으로 월세가 60만원 이상이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월세+(보증금 ×2.5%) / 12
    ex)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월 환산액 = 60+(1,000 x 2.5%) / 12 = 678,833원(70만 원 미만) ▶ 해당됨

    재산조건
    ✅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결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가구에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로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청년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소득을 계산하려면 아래 중위 소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여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온라인신청 시 필요 없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많이 거부되는 서류는 '월세 이체 증명서류'입니다.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이체확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 발급방법은 은행마다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Q & A

    ✅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시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월세 이체 내역, 계약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대신 월세는 신청일 이후 신청자 명의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월세를 임대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가족에게 입금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대신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에는 월세가 임대인 가족에게 입금된다는 내용의 명세서나 입금계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체증빙서류를 이체내역 캡처로 제출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이체확인증'이어야 합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와 입금계좌가 모두 적혀있으니 증명해주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금에서 받는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이사(전출)를 하면 반드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집이 여전히 사업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속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이 약간 초과되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 가구소득은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도 30%가 공제되므로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된다던데요?
    - 중위소득은 22년은 22년도 중위소득이고 23년 중위소득은 23년 차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다만 23년에도 변동 없이 재산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거급여를 받으면 청년층 월세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했는데, 지원금은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재산·주거요건 등을 검토해 대상자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심사기간 중 지자체로부터 연락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사업은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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