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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어린왕자. 2022. 12.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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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식 들으셨나요?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 내 통장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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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 5천명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천명은 코로나-19 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해서 피해지원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지원혜택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10개월 200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최신화 날짜가 잡힐 시 업데이트 예정) 유사한 청년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으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와 함께 주택소유자랑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세대공감 사업도 진행 중이고,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마련하기에 위해서는 목돈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다산 콜센터 통해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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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신청

      6월 16일 오전 9시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도까지 꾸준히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5000명이고, 그중에 1000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사업소득 감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4000명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20만 원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개월 최대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20만원 이하에서 최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사업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6월 29일 접수를 하고, 소득재산이나 또 다른 혜택에 대해서 중복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가 해당 기간을 통해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 후 9월에 급여지급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 거주하여야 하고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 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민간건물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차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은 딱 2 가지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고 계시거나 주택소유나 또 분양권 조합원에 입주권 소지하신 분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1억원 초과할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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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산에 포함에는 토지와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그리고 차량가입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2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혜택들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합니다. 서울시청년수당을 받고 계신 분도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또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 산업 지원을 받고 계신 분도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주택바우처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 또 전월세자금 금융지원을 받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인이 가족관계 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일 경우에도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금액을 합산하여서 낮은 금액부터 1,2,3 순위대로 우선선발로 지원이 되는데, 1순위는 2천만원이하 2순위는 5천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지원자가 5천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는 1인 가구 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210만9천원 이하일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기본 제출서류가 3종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 월세 주택일 경우는 입실 확인서 나 영수증으로 대체됩니다.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1부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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