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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손해입니다. 자신의 월세에서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글을 잘 읽어보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도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22년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0%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원이면 1년간 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750만 원, 10% 75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및 공제금액
🔷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2% 공제
🔷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 10% 공제
🔷 최대 월세 750만원
🔷 공제금액 한도 75만 원
참고로, 세금공제는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25평)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총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자)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1 가구 1 주택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
※ 만약 계약서를 배우자나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자만 다른 사람이고 실제 월세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 계약자의 소득이 없는 등 실제로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납부한 월세가 7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이체확인서,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가 준비되면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파일을 스캔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도 됩니다.
※ 월세 양도확인서를 잘못 받은 분들이 많으니 꼭 '이체확인증'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낮추고 세금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신청기준보다 훨씬 낮기에 대부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무주택 상관없습니다.
✅ 총 급여요건 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택의 평수나 기준시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 불필요
✅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현금영수증 30% 공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급여 총액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이면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 소득공제 한도 |
7,000만원 | 3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그럼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신청)을 신청하려면 세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아서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처음 신고하면 임대계약 계약기간 중 월세 납부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해주기 때문에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고, 따라 하시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Q & A
A.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공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하면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은 아닙니다. 2014년 월세부터는 확정일자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관리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세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요.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세액공제의 경우 전입신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 후 납부한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요건이 없습니다.
5.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2014. 법률개정 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약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약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불법입니다.
✅ 임대인의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이 월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건강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전세대출로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대출금으로 공제가 되나요?
A. 네. 전세대출을 이용해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납입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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