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때 최대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항목 중 하나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매달마다 청약금를 넣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40%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방법을 잘 숙지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바로가기

     

     

    부양가족 등록 & 인적공제 대상 바로가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청약저축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매달 납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뜻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주택청약통장에서 매달 납입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돼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제금액과 공제대상으로 구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공제금액

    🔷 당년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 최대 공제금액 96만 원

     주택청약공제는 월 2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한도는 240만 원이며, 이 중 40%인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최대 한도액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방법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제 불가
    🔷 해당 연도 무주택 세대주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인인 *가구주*여야 합니다.

    ex1)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2) 본인이 혼자 살거나, 등본상 독립가구주(1인 가구주)가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납부한 청약저축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 소득공제 바로가기

     

    신청방법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청약납부내역이 조회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해 유주택자도 개설 및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2개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 증명서 또는 세대 전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증명서입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모든 서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두 서류 중 하나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함께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방법

    무주택 확인서

    무주택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무주택확인서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해당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납입 증명서'입니다. 

    주택청약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되고, 일부 은행은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행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할 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른 방법은 모든 세대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전체 세대원 명의의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요청이 있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과세물건지와 주소별로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 안경 구입비 영수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 환급 방법 바로가기

    Q & A

    Q. 무주택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가구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무주택 소득공제를 받고, 올해 12월 집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전 11개월 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요.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주택에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저는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Q. 한 해 동안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주가 세대주인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총금액이 공제 대상입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총 납부금액의 6%입니다. 다만, 저축자 사망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환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니

    👇 확인하시면 환급받으실 때,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 소득공제 방법

     

    💨 부양가족 등록 & 개인공제 대상 확인

     

    💨 기부세액공제 & 환급방법

     

    💨 인터넷 안경구입 영수증 발급방법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방법

     

     

    목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