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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제도는 1인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기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1분 만에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부터 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해야 합니다.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금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 금지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지원금리 | 0.5% | 대출금리 - 5% | 4.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6%, -5%) |
1.5% |
지원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조건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차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
- 중소금융권 기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대출
약정일 기준이 아닌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입대출은 제외)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제외대상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상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절차
소상공인 이자환급일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2024년 동안 각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 및 환급을 진행하며 2분기 환급일정은 4월 1일부터이고, 6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분기에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미납부 시 3분기와 4분기 중 1년이 다가오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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