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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독촉까지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0조 원을 원금의 90%까지 채무 탕감에 쓰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된 채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부채는 늘고 상환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9월 27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 새로운 창업자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0조 원을 투자해 대출 상환능력을 높이고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바로 채무의 90%까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탕감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4월 20일 이후)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연체기간이 오래(90일 이상)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지연 이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는 아래에 [신규창업자금 지원 제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제외대상 확인 바로가기

     

    취약차주는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로 나뉜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자부실차주로 정의됩니다.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인 차주와 폐업 6개월 이상인 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차주입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신용등급이 낮고 의도하지 않은 연체가 상당기간 지속된 대출자부실우려차주에 포함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연체 기록이 있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연체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고, 3개월 이상 지나면 부실차주로 인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받고 싶은 분들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원금 탕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구제조건을 충족한 경우, 내부 시스템을 통해 판단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자격을 갖춘 대출자라면 빚을 탕감하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먼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한도는 담보로 10억 원, 무담보로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에, 두 차주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치 초과분에 대해 원금을 60~80% 감면하고 채무를 조정해 장기분할상환합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대출자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최대 90% 감면해 드립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게 되면 모든 이자와 연체 이자가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 유형(일시상환/분할상환)과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점진적이고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대신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채무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기연체정보가 나오지만 대출자가 2년간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해 신규 대출·카드 이용·발행 등 신규 신용거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공공정보가 해체됨에 따라 대출자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가 향상될 수 있어 신용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을 부여해,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금 감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고금리 채무에 대한 금리는 감면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30일 이전이면 9% 이상 고금리 대출은 모두 9%로, 30일 이후라면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 상환기간 3년 이하 ~ 3% 후반
    · 상환기간 3 ~ 5년: 4% 중반
    · 상환기간 5년 이상 : 4% 후반

     

    또 기존 대출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주가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한 :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거치기간 중에는 기존 약정금리가 부과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지만, 단기연체이력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신규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2달 이내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때 대출자가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9월 27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 내 주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내 주변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져서, 채무탕감,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파격적인 조건에서 정부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채무탕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첨부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주요내용.pdf
    0.74MB
    새출발기금 추진방안.pdf
    0.63MB

    Q & A

    Q. 부실차주로 되면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A. 새출발기금은 2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정보를 등록하고 신규 대출, 카드사용,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이 5년간 등록한 것과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소득이 많아도 토해낸다던가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신용이 회복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청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입니다.

    모두 통합해서 진행할지, 분리해서 진행할지, 불가능하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시일인 10월 4일 이후(10월 4일 이후 변동 없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A.

    1) 부동산임대차, 매매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대출 및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단,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대출, 트럭,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자금대출은 사업운영을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자가 보유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고의적 확장 후 부실대출자로 적용되는 도덕적 해이 방지)

    3) 개인채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비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4)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제한대출,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은 제외됩니다.


    Q. 상담창구는 어디에 있나요?
    A.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Q. 부실우려차주는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연체가 없거나 90일 미만 연체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편,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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