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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개념부터 수급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본 요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부부가구로 구분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3.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해당 연금을 수급 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전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와 가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0만 원 수준
    • 부부가구: 월 최대 약 49만 원 수준(부부 합산)

    다만 다음과 같은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부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이 높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매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