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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5월의 꽃 근로장려금 시즌입니다. 작년 2022년보다 더 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기에 놓쳐서는 안되는 데요.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에 신청을 못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10% 감액이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딱 1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청, 손택스 신청, ARS 신청이 있는데 보다 편하게 신청하기 좋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

PC 접속을 한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를 입력

 

근로장려금 손택스 신청하기

모바일 플레이 스토어 손택스 검색/설치 -> [신청/제출] 클릭 -> 정기신청 [신청하기] 클릭 ->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ARS 신청하기

ARS 1566-3636 전화 ->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그 외 모바일 안내문, 방문신청

근로장려금을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되도록 위에 3가지가 더욱더 빠르기에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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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년 2022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고 싶다면, 모의 계산으로 지급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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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실생활이 어려운 근로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함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그 중에 속하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이득입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또는 직계가족 중에 70세 이상이 존속해 있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 근로소득(모든 급여), 사업소득(모든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모든 수입금액)의 합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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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요일) ~ 6월 1일(목요일) 한달간이며, 신청을 하면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추석시기)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되니 바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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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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