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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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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듯 보여집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덧 자식들 뒷바라지에 나이는 들었지만 막상 준비해 둔 것도 없고, 노우 준비를 간단하게 해 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월 얼마씩 내고 나이가 들어 수령할 시기에 얼마씩 받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수령 에게 달라지는데,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1952년 이전출생은 만 60세,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은 만61세, 1969년 이후 출생 은 만6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년 평균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월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 분이 반영이 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지급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금보다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 방법들이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알려드리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변경이 불과하니 잘 확인 하시고 지급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거나 또는 삶의 여유가 있어 돈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 시기 연기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를 늦춰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1년이 늦춰질수록 1년의 7.2% 에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금수령 시기를 1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연 7.2%를 더 받게 되지만 2년을 연기했을 경우 14.4% 가 되고,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라는 엄청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년동안 국민연금을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을 연기했을 경우 무려 13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은행 이자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생활이 빠듯한 지 않으신 분들은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다른 이유로 중도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후 납부 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또는 예외기관이 있거나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이 있으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 주고 국민 연금 수령액을 높여줘서 제대로 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는 미납 기간 동안 일시불 또는 최대의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최근 5년세 9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임의의 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되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와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받을까요? 같은 조건이라 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 납부액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연금 납부 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한데, 무리하게 납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부양 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됩니다. 자녀는 만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와 부모는 만62세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는데,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1년간 263,000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총 175,330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더 늘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