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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저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말한 대로 알아보니 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 금액인 2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청했고 곧 받게 되었어요. 뜻밖에 생긴 공돈 덕분에 20만원으로 그동안 갖고 싶었던 새 옷들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했고 기분도 좋았어요. 이번에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숨어있던 돈을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잊지 말고 꼭 챙기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또한 이번에 2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금액을 반환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내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이에요.

     

    국민건강보험료 중 혹시라도 더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환급금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본인부담 상한제란 피보험자를 포함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대상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에요.

     

    이러한 방식은 사전 급여 방식과 사후 급여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되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후 급여 방식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해요. 이번에 제가 도입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해당 연도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다음 연도 8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는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도 지역 가입자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를 받은 당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자신의 계좌가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제 계좌로 변경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제3자가 대신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임장과 더불어 신분증을 같이 내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모두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이나 다시 진료 받는 경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되돌려 주는 금액 신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시도해보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과정도 쉬워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신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화면 위쪽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기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돼요. 간편하게 인증하려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계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 방식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로그인 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민원요기요 사이트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본인의 미환급금 총액과 건수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신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이 끝나게 되니,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이 환급금은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이라면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을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니 공돈이 생긴 기분도 들었어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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